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61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 J의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면, I은 F과 체결한 2008. 7. 23. 자 영농 시설물 매매계약과 J와 체결한 2008. 8. 경 영농 시설물 매매계약 당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없었고, D가 위 F, J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