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0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