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39 기재의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금된 2,25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1 내지 38, 40, 41 기 재 금원 및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8 기 재 범행 중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에 입금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모가 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편취 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 인 이자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한 공범 Y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있어 서의 공모 또는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