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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6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에서 ‘C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에어컨 설치업체인 ‘D’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13.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F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인테리어 및 에어컨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에어컨(이하 ‘기존 에어컨’이라 한다)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8.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 에어컨 2대를 철거하고, 중고 에어컨(제조년도 2001년,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 2대를 새로 구입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3.경 500만 원을 주고 기존 에어컨 2대를 설치했는데, 2016. 5. 가동해보니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에어컨 사양이 이 사건 노래방의 구조와 면적에도 맞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기존 에어컨을 대당 80만 원에 구입해가는 대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제조 후 2 ~ 4년이 된 중고 에어컨을 새로 구입설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중고 에어컨 구입비용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제조년도가 2001년도인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40만 원을 주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에어컨이 2001년도에 제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 따라 기존 에어컨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추가 수리비 4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에어컨 1대만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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