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5144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등 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같은 아파트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1. 23.부터 2012. 11. 23.까지, 보험목적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 총보험가입금액 202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2013.5.3.이 사건보험계약상의채권,채무를포함한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영업일체를 양도받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하였다.

나. 에어컨 설치 및 이 사건 화재 ⑴ 위 아파트 중 103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인 B은 2010. 8.경 피고 주식회사 하이트라자로부터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에어컨을 구입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당시 피고 하이프라자는 피고 주식회사 하이비지니스로틱스(이하 하이비지니스라 한다)에게, 피고 하이비지니스는 피고 주식회사 인터미디얼서비스(이하 인터미디얼이라 한다)에게 에어컨 설치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 인터미디얼의 직원인 C이 이 사건 에어컨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 설치하였다.

⑵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벽면 아래의 벽 안쪽에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동관 등이 통과하는 박스가 있고, 박스 오른쪽의 콘센트에 연결된 ‘전원선’(도면 중 굵은 선 부분, 이하 이 사건 전원선이라 한다)과 연결된 전선을 통해 실외기로 흐른 전류가 다른 전선을 통해 실내기로 흐르도록 되어 있었다.

설치기사인 C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용량의 새로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다음, 매립박스의 동관을 통해 실외기에 연결된 통신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