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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6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는 2015. 11.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E, F에 대한 고소장을 법무법인( 유) B의 담당 변호사 G, C을 통해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중국 샤오싱에 소재한 H 유한 공사( 이하 ‘H ’라고 함) 의 사장이고, 피고 소인 F은 위 회사의 한국사무소 담당 이사로서, 2015. 5. 7. 고소인 (D) 과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I( 이하 ‘I ’라고 함) 라는 회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피고 소인들과 는 무관하여 I 명의로 구입 주문서( 원단공급 계약서 )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I 명의의 구입 주문서( 원단공급 계약서 )를 작성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등의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원단공급계약과 관련한 D 측의 업무담당 상무로서, 2015. 12. 9.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진술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수사담당 사법경찰 관인 J 경위에게 “D 는 2015. 5. 7. H 라는 회사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소인들이 작성 권한 없이 구입 주문서 (Purchase Order) 의 공급자 측에 I 명의를 기재하여 교 부하였다.

”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경 피고소인인 H 측의 F과 D( 원단 수입업자) 가 H( 원단 수출업자 )로부터 대금 약 13억원에 원단을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5. 6. 12. F로부터 I 명의로 된 견적 송장을 교부 받았고, 그 무렵 D 소속 직원인 K, L으로부터 ‘H 와 I가 같은 회사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D는 2015. 6. 19.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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