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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4. 22:26 경 원주시 원일로 160에 있는 교보생명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현충로 22에 있는 지엔 아이 주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6. 11. 10. 음주 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5개월 남짓 지 나 다시 재범하였으며, 음주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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