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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1:00 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929에 있는 부광 주유소 앞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 알 수 없는 일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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