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1:00 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929에 있는 부광 주유소 앞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 알 수 없는 일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