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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05: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근처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266에 있는 KFC 단계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각 현장 사진 등,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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