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5. 4. D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갔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972 증거기록 제2권 제10, 11쪽, 공판기록 제70, 71쪽), ② 당시 피해자 E와 동석하였던 R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E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8쪽), 원심 법정에서도 '술자리에 E와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왜 휴대전화를 가져가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라는 식으로 말하여 안 말렸고, 피해자가 같이 났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53, 54, 56쪽) 피해자 E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5. 4.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E, F, G, K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