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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6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2, 7, 22, 25 내지 28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 사업권 이용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며, 범죄 일람표 제 21, 23, 24, 39, 44번 기재 금원은 피해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의 F 날인은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며, 기간 단축동의 서의 G 날인은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한 것은 맞지만 G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 증거기록 158 쪽) 와 E( 증거기록 160 쪽) 모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며, 소재지도 같다( 증거기록 926, 927 쪽). H은 피해 회사가 E와 N 브랜드의 국내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91 쪽, 520 쪽, 926 쪽, 공판기록 336 쪽), 피고인 역시 N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해 회사가 아니라 E 이며, 피해 회사와 E 사이에 N 브랜드 사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20 쪽, 932, 933 쪽)[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 회사와 E 사이의 2015년 계약서( 증 제 54호 증, 공판기록 312 쪽) 는 피해 회사와 E의 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작성 일도 ‘2015.’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횡령 일 전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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