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구 재개발 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D는 감사였던 자로서 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경쟁하던 관계이다.
위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E 부지 매입 관련하여 위 보궐선거 기간 중인 2017. 11. 1. E 총무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 기존 집행부는 E와 협의할 의사가 없고 조합장 후보인 피해자가 진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이며 앞으로 E 와의 문제는 피해자와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우편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마치 기존 집행부는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위 보궐선거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25 인 승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조합원 약 100명의 휴대전화번호로 “ 조합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D 후보는 조합감사 재직 시 협상 단장을 맡아 협의하여 왔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쫏 겨 난 장본인으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자기 멋대로 E에 27억원을 제의 한적이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후 보임을 알려 드리 오니 조합원 여러분께 서는 D 후보의 상투적인 거짖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D 후보는 삶 자체가 거짖으로 살아 왔다는 것을 B 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총무원장 G 상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