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E’ 대표이다.
C( 이사 후보), 피해자 F( 이사 후보), 피해자 G( 이사 후보), 피해자 H( 이사 후보), 피해자 I( 이사 후보), 피해자 J( 감사 후보) 은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 임원 후보자이다.
1. 2017.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17:06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약국 지층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인 ‘ 문자나라 ’를 이용해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이력을 알 수도 없는 유령들..!! 광란의 사기 행각과 공갈. 협박으로 일관한 자! 지분 쪼깨 기한 자! 부채투성이인 자! 등 각양각색으로 먹고 튈 준비를 하고는 주민의 집을 노리고 있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조합장, 이사, 감사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느 골목에서 놀던 자인지 이력을 알 수 없는 자! 채무 과다 자! 지분 쪼개기 한 자!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둑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겠다 고 설치는 꼴 !!” 이라는 내용을 프린트하고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총회 회의자료, 문자 메시지
1. 공고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