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14,27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오천만원, 상기금액 2013. 10. 30.일부 차용하면 이자는 없으며 월 최소한 50만 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다음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피고가 D에게 빌려주기 위한 돈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7. 20. 자 사용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00만 원에다가 900만 원에 대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5호로 개정되고, 2014. 7.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고, 2014. 7. 15.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의 범위 내의 이자인 27만 원(=900만 × 30%)을 합한 927만 원, ②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한 5,000만 원, ③ 일자불상경 사용대차와 관련한 500만 원을 합한 6,427만 원(= 927만 5,000만 × 500만)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2012. 12.경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기와 이율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