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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4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0.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10~12일 후면 은행에서 돈이 확실하게 들어오니 6,000만 원만 차용해 달라, 이자는 3부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은행에서 돈이 확실하게 들어올 예정도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사용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0. 12.경 E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07. 10. 15.경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3,400만 원, 2007. 10. 18.경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던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 3,000만 원을 더 차용해 주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니,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1. 12. F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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