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8. 4. 19.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0.부터 2020.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8.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 만료일 2024. 4. 30.,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연 24%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E는 2019. 4. 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수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원고를 대표 양수인으로 정하여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제 7조 제 6 항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 금 전소비 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목적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 또는 새로운 목적 물의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 양수인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서 등)’ 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 2. 11. 피고 D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우편은 2020. 2. 13.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 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