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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119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들은 공동하여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C에게 68,984,2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6. 11. 16. 원고 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20,000,000원, 차임 월 13,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일반 관리비 월 2,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23.부터 2018. 1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위 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제 3 조( 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6. 11. 23.부터 2018. 11. 22.까지 24개월로 한다.

② 전항의 임대차기간 종료 일 3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갱신 거절을 하지 않고 갱신되는 계약에 대한 별도 협의도 없는 경우, 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월 차임 및 월 일반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직전 2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의 합 또는 9% 중 높은 비율 만큼 증액되고,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해지와 위약벌) ① 임 차인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또는 종료 기한( 날짜) 을 정하여 해지할 수 있다.

2. 월 차임 체납액이 2개월 분에 달한 때 ② 전항 제 1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로 2개월치 월차 임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 8 조( 명도) ① 본 계약이 기간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일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가 동물, 부착물 등 일체의 재산을 반출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열쇠를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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