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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08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2,763,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5. 10. 2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에 대한 172,763,262원 지급 청구 1) 원고는 피고 A에게 2008. 5. 27. 40,000,000원, 2008. 8. 18. 70,000,000원, 2008. 9. 18. 50,000,000원, 2008. 9. 24. 5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8%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피고 B, C, D은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당좌거래정지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는데, 피고 A는 2008. 10. 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3)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중 합계 37,236,738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금채권의 잔액은 현재 172,763,262원(=210,000,000원 - 37,236,738원)이 남아 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72,763,262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08.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34,040,950원 지급 청구 1) 원고는 2007. 9. 11. 피고 A에게 지연손해금 이율 18%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와 사이에 2008. 4. 10.부터 2010. 8. 10.까지 매월 4,330,000원을 지급받고, 2010. 9. 10.에는 4,430,000원을 각각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당좌거래정지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는데, 피고 A는 2008. 10. 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3)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중 29,88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66,079,050원을 피고 A가 기존에 원고에게 납입한 공제부금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잔액은 현재 34,040,950원(=130,000,000원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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