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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피고인 소유인 타일 카 터 기 등 공구 약 30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의 공구를 절취하여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11에 있는 대전 대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 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실 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피고인이 공구를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년이고, C이 피고인의 공구를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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