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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42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E의 말을 믿고 E의 사위 O에게 인감도 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 결코 이 사건 임야( 청주시 상당구 H 임야 6㎡) 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처분신탁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바 없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음을 확인한 피고인은 위조 서류에 의하여 그와 같은 등기가 마 쳐진 것으로 의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행위에 관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 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또 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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