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890』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 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이명 G) 은 자신을 UN WRO( 세계 재활기구) 산하의 H(I) 한국 지부 회장으로, 피고인 A는 위 연맹의 한국 지부의 사무총장으로 각각 자신을 소개한 뒤, ‘ 향후 ( 주 )J 와 ( 주 )K에 각 30억 씩 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 추 후 주식회사 F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 운영자금 조로 3억원까지 대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N WRO의 H는 한국 지부가 설립된 바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바도 없었으며, 위 회사에 30억 원씩 투자할 계획 역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위 한국 지부 사무실로 임차한 서울 광진구 소재 L 관광호텔 지하 1 층의 임대료와 직원 월급 및 전화 요금 등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2014. 1. 15. 경 서울 광진구 소재 L 관광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UN WRO H 사무실에서 ‘ 한 달 내로 3억원을 빌려 주겠다.
이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