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선물, 옵션 거래에 금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회수하여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3. 5.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103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우리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같은 해
6. 5.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5억 5,355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돈으로 H 등 4명과 함께 광명시 I 임야 183,868㎡ 외 84필지 토지에 1997. 3. 19.자로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의 명의로 설정된 1번 근저당권부 채권 및 위 광명시 I 임야 외 80필지 토지에 1997. 3. 27.자로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삼미특수강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고려증권주식회사 명의로 설정된 2번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고, 2003. 8. 4. 피고인 A 명의로 위 채권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권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04. 2. 16.경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지분 전체를 H, L에게 대금 30억 2,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8. H, L 앞으로 위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광명시 일대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