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역할 D은 2004. 2. 17.경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다가 2010. 3. 6. 추진위원회 위원장 F을 해임시키고 2010. 6. 28.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0. 8. 6. 성남시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인가를 받고, 2011. 12. 30. 재차 성남시로부터 추진위원회와 G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을 결합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정비사업구역이 새로 지정 고시된 후 2012. 4. 9. H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고, 2013. 8. 15. E 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3. 9. 25.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는 조합장으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 사무 전반을 관장하여 왔다.
I는 2006.경부터 F 위원장을 지원하던 중 2010. 3.경 D으로부터 ’F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자신이 추진위원장이 되면 향후 조합의 철거설계시공사 선정 등 모든 협력계약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다
시피 D의 비서로서 정비설계철거 등 업체관계자 알선, 조합원 및 인허가 공무원 로비 등 비자금의 수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이하 ‘K’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L(2014. 8. 법인 명칭을 M로 변경함, 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가. D은 2010. 8.경 당초 F 전 추진위원장을 후원하던 정비업자인 피고인과 I를 끌어들여 F 위원장 사퇴를 설득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