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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2650
청량리제6구역추진위원회운영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68,831㎡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004. 8. 4.경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9. 2. 27.경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원고 B를 추진위원 및 부위원장으로, 원고 C를 추진위원으로 각 선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F는 그 무렵 원고 D을 총무로 임명하였다.

이후 F가 2009. 8. 5.경 위원장을 사임하자, 원고 B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다. G 등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2545호로 피고 추진위원회, 원고 B를 상대로 추진위원회의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5.경 ‘이 사건 의결은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 없이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선임ㆍ선출권과 피선임ㆍ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따라 원고 B가 부위원장을 사임하자, 추진위원 원고 C가 최연장자 자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후 2013. 12. 15.경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G이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2, 2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 B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2010. 11.까지 피고 추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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