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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정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구미시 B 에서 ‘C’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0.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위 ‘C’ 내에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6대를 구비하여 두고, 위 휴게실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D’ 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 바둑이’, ‘ 맞고’, ‘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2 내지 7%를 관리자 아이디로 돌려받아 그중 절반은 손님에게 포인트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알) 는 포인트 1 만점( 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 수구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제 1 항과 같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미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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