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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1 층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5대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고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건물 1 층에서, 신 게임( 맞고 : E, 바둑이 : F, 포커 : G) 이 다운로드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 알 )를 충천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1만원에 쿠폰 1 장을 교부해 주고, 쿠폰에 기재된 시리얼 넘버를 게임기에 입력한 손님의 계정에 게임머리를 충전해 주어 충전금액 중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 머니로 신 게임( 만조, 바둑이, 포커 )를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 기 바탕 화면에 기재된 환전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 증 사본, 상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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