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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9548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35,385원 및 그 중 2,429...

이유

1. 인정 사실 및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27. G과 사이에 상환기간 63개월, 대출이율 연 10.50%, 연체이율 연 24%로 하여 135,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F와 피고 D은 위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하였으며, 2015. 12. 10. 기준으로 연체된 대출잔액은 10,029,749원(대출원금 8,908,746원)이다.

(2) F는 2012. 12. 4.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F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피고 A, B, C, E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피상속인을 망 F로 하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와 피고 A, B, C, E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에 대한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F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A는 3/11,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망 F의 채무금을 각 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원(단, 피고 A, B, C, E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735,385원 및 그 중 2,429,658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23,591원 10,029,749 x 2/1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및 그 중 1,619,772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 C,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23,591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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