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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611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6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9.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망 F의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549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29.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235,309원과 그 중 5,023,488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망 F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04047호로 원고 E을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②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3226호로 원고 E을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③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51009호로 원고 D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④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02052호로 원고 A, C을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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