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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5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72,230원의 부과처분 중 136,16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C, D의 2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7,18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매입처 현황 귀속 수취금액 (공급가액, 단위 : 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E C F 2013. 3. 22. 2013. 12. 24. 2013. 1기 940,237,000 2013. 2기 1,599,097,000 G D H 2013. 7. 2. 2014. 2. 24. 2013. 2기 647,855,000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44,646,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1기 2013. 2기 C 관련 매입 940,237,000원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94,015,928 C 관련 매입 1,599,097,000원 및 D 관련 매입 647,855,000원 각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224,695,300 세금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자료상 가산세 18,804,740 세금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자료상 가산세 44,939,06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7,609,48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89,878,123 납부불성실가산세 13,934,312 납부불성실가산세 20,761,846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590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180 합계 164,372,230 합계 380,274,330 (단위 : 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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