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고철, 비철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의령군 B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C(대표 D,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60,598,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과세기간별로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C 및 E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위 부가가치세 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539,0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623,280원, ② 2010년 귀속 법인세 15,258,38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2,424,740원을 각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