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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구합214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고철, 비철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의령군 B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C(대표 D,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60,598,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과세기간별로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C 및 E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위 부가가치세 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539,0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623,280원, ② 2010년 귀속 법인세 15,258,38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2,424,740원을 각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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