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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6. 22. 경부터 대전 중구 I에 위치한 J 모텔 5 층, 6 층의 방 실을 임차하여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7. 중순경부터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 예약, 성매매 여성 소개 등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 업무를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6. 22. 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6. 10. 경부터 위 ‘J’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L’ 등에 ‘ 단란주점 아가씨를 구함’ 이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성매매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모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종업원에게는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19:30 경 손님인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0,000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종업원인 P( 가명 Q) 가 있는 위 J 모텔 502호로 안내해 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2회에 걸쳐 성매매 종업원인 R( 가명 S), P( 가명 Q), T( 가명 U)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시간당 130,000원에서 140,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금 129,93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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