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및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F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G오피스텔 H호,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M’, ‘N’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인 태국 국적의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초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M’, ‘N’ 등에 ‘K’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인 태국 국적의 여성들(가명: W, X, Y)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