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4:0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인 의사 F(26세)이 자신의 처에게 빨리 누우라고 하자, 아픈 환자에게 빨리 누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병원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했고, 발생 경위 또한 당시 피고인의 처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응급상황에서 의사인 피해자가 환자인 피고인의 처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경위 여하를 떠나 피해자가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에게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면서 막말을 하였고 이에 순간적으로 흥분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이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과정에서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③ 그 후 당시 응급실 당직 책임자였던 G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를 권유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로는 되겠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