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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472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1. 23: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서둘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36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사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피해자 및 관계자 진술청취 및 CCTV 열람)

1. CCTV 영상을 복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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