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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바닷물을 이용해 굴 젓갈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1억 원을 투자해서 굴을 사놓았는데 굴을 더 구입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업원도 없이 혼자 소량의 굴을 매입해 젓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외상값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젓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급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600만원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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