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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5,300만 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 이자는 은행 정기 예금 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원금 2,300만 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는 남은 원금 2,300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현재까지의 이자를 전액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 대표자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2,300만 원과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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