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9가단102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8. 8. 1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되,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대여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나누어 변제할 것인지, 그 동안 이자를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