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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2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11.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30%(월 2.5%), 변제기 2015. 11. 27.로 각 정하되, 피고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및 피고가 2015. 6. 1.까지 원고에게 이자 4,500,000원(6개월 분) 및 원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원리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대여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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