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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23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40,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순번 차용증 작성일 대여금액 (단위: 원) 변제기 1 2014. 1. 20. 150,000,000 2014. 4. 2 2014. 3. 10. 130,000,000 3 2014. 4. 23. 50,000,000 4 2014. 5. 19. 50,000,000 2014. 5. 16. 차용한 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다.

2014. 12. 말 5 2014. 6. 20. 50,000,000 6 2014. 11. 25. 100,000,000 합계 530,000,00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은 별지 금융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55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 약정 없이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12. 13.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65,725,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액 중 101,000,000원은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고, 164,725,000원은 이자에 충당되어 현재 대여금 원금은 505,000,000원(= 이자약정 있는 대여원금 556,000,000원 이자약정이 없는 대여원금 50,000,000원 - 변제금액 중 원금 충당금액 101,000,000원), 이자는 148,430,000원이 잔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 653,430,000원 및 그 중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여한 원금 30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대여한 원금 14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미 발생한 이자액 148,43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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