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7:40경 오산시 내삼미동 80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43.7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11:10경 E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대량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사자 사망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