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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7:40경 오산시 내삼미동 80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43.7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11:10경 E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대량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사자 사망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4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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