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2:29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과천방향에서 사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매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16:1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 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아 버지,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