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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5:32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화성동부출장소에서 CU진안서광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73세)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날 16:08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는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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