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01: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56세)이 층간 소음을 따지러 온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뒤,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틈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못 닫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다치게 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 피해부위 사진들, 상해진단서, 사실조회신청답변서 등이 있으나, ① 피해자나 G의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누가 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몇 번 걷어차게 되었다는 것인지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