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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82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있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구체적 상황 중 많은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추행 피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는 수신자부담 서비스(F),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점, 진술서에 묘사된 피해자의 대응 태도나 택시에 최초 탑승할 때 등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E 인근 도로에 도착했을 당시 단순히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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