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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맥주터널 앞 도로를 하양읍내 방면에서 대구카톨릭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경주국밥 주차장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2,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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