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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등이 구성 요건인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20여 회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02:3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여관 310 호실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환풍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문을 열고 환기하라는 취지로 권유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젊은 놈의 자식이 건방지게 대들고 있어, 야 씨 발 놈 아, 씨 발 놈, 너는 이제 간이 안 좋아서 곧 죽을 거야 새끼야,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죽을래

”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24. 21:38 경 “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 고 112에 신고한 뒤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55 경 피고인이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으로 찾아온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 지갑은 연동 지구대에 보관 중이니 가서 찾아가라“ 는 권유를 받자 “ 지갑을 연동 지구대 가서 가져와 라, 제주도 출신이 아니라고 차별하냐,

똑바로 해 라,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I이 ” 주말이라 신고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다른 출동을 가겠다.

"라고 말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피고인을 바라보는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I이 탑승한 J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수리 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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