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8. 8. D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1. 7. 29.부터 2014. 7. 3.까지 D군 행정지원과 과장(행정 5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B은 1992. 6. D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7. 2.부터 2014. 7. 3.까지 D군 행정지원과 행정주사(행정 6급)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11. 14.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 원고 A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이하 ‘원고 A의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 부적정 및 위계질서 문란 원고 A은 2014. 1. 2013년 하반기 소속관서 6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권한이 평정자인 실과장과 확인자인 부군수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평정자인 실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군수가 최종 결정한 확인자의 평정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 심의자료에 일부(50~60%)만 반영하여 2014. 1. 27. 17:50경 부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다음날(2014. 1. 28. 17:00)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이 회의자료 비고란에 연필로 별도 표기된 순위가 확인자(부군수)의 의견이니, 별도 표시된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자의 의견이 아니고 부군수 개인의 의견이라고 일축하는 등 확인자(부군수)의 최종 평정순위가 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 확인자(부군수)의 평정순위 50~60%만 반영된 심의자료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로 심의의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