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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144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500,000원 및 그 중 94,6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E이 원고에게 F(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개발용역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6. 선정자 D(사업자명: G)과, 원고가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용역을 용역대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0. 위 개발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개발용역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제4조 (최종 공급일)

1. 원고가 선정자 D에게 제시한 요구서에 대해 이 사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 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원고가 인정하는 때에 최종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개발기간: 2012. 2. 6.부터 2012. 8. 31.까지 제5조 (개발금액)

1. 개발금액은 금 일억삼천오백만 원(\13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개발용역 범위 증가로 인해 추가 발생한 개발금액 삼천오백만 원(\3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은 본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금액은 원고가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칭함)에 선정자 D에게 영업 대행을 통해 보전하며, 보전기간이 도래한 시점의 잔여 개발금액은 원고가 선정자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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