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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236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위치추적단말기(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및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대금으로 2013. 9. 17. 300만 원을, 2013. 12. 13.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요청하는 개발제품을 원고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피고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이행) 원고는 본 계약서 및 하기 항목에 정의된 내용에 대해 피고와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의 요구사양서에 따른 제품의 회로도, PCB설계도면, 동작설명서 제공

2. 개발제품 초두 Sample 10대, 워킹 Sample 10대, 최종 Sample 20대 제공

3. 개발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제품인증에 따른 지원

4. 개발제품 양산 및 그에 따른 검수 지원 제3조 (검사 및 납품)

1. 원고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제품의 최종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물의 공급일은 2013년 2월 20일로 한다.

단, 원활한 개발 수행을 위해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전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공급일 5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원고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피고의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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