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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2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밑에서 6줄의 ‘2001. 1. 28.’을 ‘2000. 1. 28.’로, 제1심 판결 5쪽 1, 2줄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로, 제1심 판결 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망 L이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주택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는데, 주택이 좁아 1971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스레트 지붕과 흙벽으로 구성된 건물’을 지어 외양간, 디딜방아터, 화장실로 사용해 오다가 사망하였고, 2017. 6.경 망 L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C이 위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의 1 내지 4)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벽면과 스레트지붕으로 구성된 건물’을 2017. 6.경 자신이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R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망 L이 1971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스레트 지붕과 흙벽으로 구성된 건물’을 지어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더라도, 망 L이 1985. 1. 말경 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뒤 그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 1. 31.을 점유기산일로 하여 망 P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5. 1.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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